[2022.08 시사읽기]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 경찰 견제 VS 경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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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인사와 예산도 관여함으로써 독립 외청인 경찰청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갈수록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모이지만, 경찰 수사의 독립·중립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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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외청’의 지위를 갖는다.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 조직의 인사·예산·정책·제도·법령 소관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보좌할 지원조직(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공식 조직을 만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보고받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조직 견제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2020년부터 경찰은 검찰이 독점했던 1차 수사권을 갖게 됐고, 2022년 9월부터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의 시행으로 4대 중대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북한 간첩 등의 체포·조사) 업무도 넘겨받는다. 

 

 하지만 권고안이 경찰의 독립·중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행안부가 내무부였던 군사독재 시절,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이 현재처럼 외청으로 독립한 건 1991년. 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경찰권을 남용한 폐단을 개선하려는 뼈아픈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31년 만의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은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행안부가 지휘 규칙을 내세우고 인사·징계권 등을 휘두르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장관은 오는 7월 15일까지 권고안에 기반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65(2022.08)에 실린 글입니다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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