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중요 내용
●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기존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양육환경이나 상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사육·관리를 소홀히 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반려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사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 테두리 밖에 있던 민간기관들, 모두 법 안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피해동물을 임시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미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마친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3년 4월 27일부터 1년 안에 법령에 제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개정법을 통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도 신설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은 민간기관에서 발급되었는데, 이제부터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은 자격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로 도입돼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된 맹견들도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제도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 아쉬운 점은 없을까?
※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63호(2022.06)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