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 시사읽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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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의 폐지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국회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표결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퇴장하거나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종교, 성적, 장애 등에 의해 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체벌과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례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에서 차례대로 제정 및 시행되어 총 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지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적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며 폐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교육 현장의 위기는 학생인권조례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 폐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폐지 대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보완하고자 했으나, 결국 시의회는 폐지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학생만을 탓하며 폐지했다”며 추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87호(2024.06)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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