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이 도입되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됩니다.
이들 중 3000명은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나머지 1000명은 특수분야와 의과학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정부안에 찬성 의사를 보인 한편, 대한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8월 7일과 14일 파업까지 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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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42호(2020.09)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