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특집맛보기]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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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생활동반자등록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의 동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보통 시민결합이라 부르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결혼제도의 대안으로, 결혼은 아니어도 파트너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덴마크의 파트너십등록제, 최초의 시민결합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했다. 198910월 파트너십등록제(Registreret partnerskab)를 시행한 것

성(sex)에 상관없이 성인 2인이 서로를 파트너로 등록하면 

재산 상속이나 사회보장 등 기존 결혼 관계와 거의 동등한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덴마크는 이후 파트너십 가족의 입양권을 보장하는 등 꾸준히 제도 보완을 해오다 

2012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기존 제도를 통합, 폐지했다.

덴마크의 이 제도는 90년대 동성애자 커플에게 복음이었고, 이후 시민결합 확산과 동성혼 법제화를 촉발시키는 불씨가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권리가 같다고 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결합이 결코 동성혼 법제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의 PACS

프랑스는 1999‘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다

팍스는 혼인과 비슷한 공동생활의 형태로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두 사람의 결합을 보장하는 제도다

성인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관할 법원에 등록만 하면 혼인 관계와 거의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다

다만,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친족 관계도 발생시키지 않고 재산적인 효과만 있다

프랑스 팍스는 연인이 아닌, 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결합도 모두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제도 도입 후 첫 해 팍스 커플은 6151쌍이었는데 2016년에는 191537쌍에 이른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동성커플보다 이성커플이 더 많다고 한다.  

 

※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35(2020.02)에 실린 글입니다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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