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타다 운영업체 대표와 타다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2019년 2월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렌터카 사업자이면서 유상으로 여객 운송을 하여
여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다고 타다 운영업체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8개월 만에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회부하게 된 것이죠.
오늘 시사포커스에서는 먼저 타다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다음달, 정부는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현재 택시업계와 타다 모두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이에 대한 타다와 택시업계의 주장도 다룹니다.
타다 논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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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33호(2019.12)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