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시사포커스] 강사법 시행 몸살

홈페이지 기사 4.jpg

 

2019년 8월 1일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강사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재원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취지에 반하는 강사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유보되어 왔습니다.

강사법 시행이 결정된 것은 작년 12월. 대학은 올 상반기부터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수를 축소하고 수업을 감축했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 강사 당 제공할 임금이 많아져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학가의 ‘꼼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대학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재정보다 지출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시행된 8월 1일, 대학가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학생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수업 시수를 줄이거나 학교가 임의로 교과과정을 변경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습권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 미리보기(이슈플러스)    

※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31호(2019.10)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