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수고용노동자가 뭐야?
겉으로 보기에는 정규직 근로자 같다.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사업체(혹은 하청업체)는 특수고용노동자와 도급(都給)계약을 맺는다.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할지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할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쓰니까, 그 일을 시작하려면 특수고용노동자가 되는 거다.
택배기사, 요구르트 판매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등이 모두 특수고용노동자다.
기업은 특수고용을 선호한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법정 근로시간도, 휴일도, 4대 보험도 챙겨줘야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아무 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도 개인사업자면 쉬고 싶은 날 쉬고,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대부분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수수료 계약을 할 때면 수수료율도 갑의 입장인 사업체가 정한다.
② 특수고용노동자, 얼마나 있어?
2019년 3월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66만 명에서 최대 221만 명이 특수고용노동자다.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보다 업무 종속성은 약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도 55만 명 있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었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수순이었다.
인권위와 국민권익위가 2012년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관련 법률 부재로 사회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정규직에게만 법적 보호를 해주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법적으로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30호(2019.09)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