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상이 된 법안들은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인데,
이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회선진화법 이후 8년 만에 다시 ‘동물 국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 발의와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가 늦게 공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세 가지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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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27호(2019.06)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