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닫힌 헌금통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발의
정부는 2015년 12월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으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했다.종교인 과세가 처음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2년 더 유예’를 외치는 목소리도 크다.50여 년간 종교인 과세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다. 과연 닫힌 헌금통을 열 수 있을까?이 소식과 함께 한달 동안의 이슈를 소개한다.
시사포커스50년간 닫힌 헌금통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발의
시사읽기01 어디서든 나를 보는 시선 몰카 범죄, 대책은 미비02 점점 빠르게 초·중·고 임용절벽03 카카오뱅크 출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본격화04 재판 중계, 알권리와 인권 둘 다 챙겨야05 연명의료결정법 죽음도 인권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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