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뉴스
현재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TV수신료’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것인데,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2,500원씩 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수신료 징수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방통위의 개정안은 기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내는 통합징수 방식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는 분리징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개정이 완료된다. 방통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 6월 5일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을 권고해서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5만 8,251표 가운데 96.5%5만 6,226표가 징수 방식 개선에 동의했다. 최근 유튜브나 OTT의 영향으로 TV를 보지 않는 가구가 증가해, 일괄적으로 TV수신료를 내는 건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30년 전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불과 몇 달 만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反한다고 비판했다. KBS 역시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판했다.
시행령 :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국무회의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
재가 :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뉴스 돋보기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TV수신료는 1963년 TV시청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TV 1대당 월 100원을 냈었죠. 이후 차츰차츰 금액이 늘어 1981년에는 2,500원에 이릅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금액이 바뀐 적이 없어요.
1989년 방송법이 바뀌며 TV시청료는 ‘TV수신료’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TV 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받기 시작한 건 1994년부터입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정부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고, 반대로 민간기업의 광고 수익에만 기대게 되면 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자는 게 TV수신료 통합징수제도의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집이 돌면서 수신료를 걷었습니다. 그 때문에 통합징수 도입 직전인 1993년에는 수신료 납부율이 52.6%밖에 되지 못했어요. KBS는 통합징수가 도입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게 됩니다. 2021년에는 납부율이 무려 99%에 이르게 되죠.
현재 KBS TV수신료 수입은 2022년 기준 약 6,93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연 수입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리징수 방식이 도입되면, KBS가 거둬들이는 TV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KBS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76호(2023.07)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